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- 지원 내용
- 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- 신청 기한
- 임신 32주 경과 후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