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