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- 신청 기한
- 매년 1.1. ~ 1. 31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