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-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 -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
- 지원 내용
-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 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,000원 지원 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,000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