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영월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사망 - 2,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후유장해 - 2,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- 2,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- 2,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- 2,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- 2,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- 2,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- 1,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- 1,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- 1,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-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-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- 2,0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