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1호 및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4.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.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6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에 따른 재난지역 , 7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. 다
- 지원 내용
- ○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