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군민 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2000 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2000 농기계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(단, 15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