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
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. 다자녀(셋째아 이상)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*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* 지원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. 영아 출생일 기준 부·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* 외국인의 경우, 부·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* 둘째,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 *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