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
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①~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~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,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,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: 1인 최대 80만원 지원 ○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: 1인 최대 50만원 지원(수강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