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○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 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 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
- 신청 기한
- 매년 6, 9, 12월 초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