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신청 기한
- 6. 1.~6. 30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