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
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
-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- 지원단가 : 1ha당 50만원 지원 - 지원면적 : 0.1ha~10ha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