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관내 젖소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