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
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
-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
- 지원 내용
-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/12매씩 연 24매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