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바로 열려요

설치할 것 없이, 휴대폰 홈 화면에 ‘오늘공짜’ 아이콘이 생겨요.

  1. 안드로이드 크롬오른쪽 위 ⋮ → 홈 화면에 추가(또는 앱 설치) → 추가
  2. 삼성 인터넷아래쪽 ≡ 메뉴 → 현재 페이지 추가 → 홈 화면
  3. 아이폰 사파리아래쪽 공유 버튼(네모에 위 화살표) → 홈 화면에 추가 → 오른쪽 위 추가
지원금신청·자격 확인 필요

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

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

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분야
보건·의료
대상
○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○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○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*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 * 기분(정동)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, F31 양극성 정동장애, F33 재발성 우울장애, F34 지속성 기분(정동)장애 ○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(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) 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
지원 내용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: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※ 소급 적용 기준 -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정보가 달라요 (알려주기)
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
곧 매일 아침 공짜 소식을 보내드려요

아침 알림은 준비 중이에요. 그동안 홈 화면에 추가해 두면 앱처럼 바로 열려요.

  1. 안드로이드 크롬오른쪽 위 ⋮ → 홈 화면에 추가(또는 앱 설치) → 추가
  2. 삼성 인터넷아래쪽 ≡ 메뉴 → 현재 페이지 추가 → 홈 화면
  3. 아이폰 사파리아래쪽 공유 버튼(네모에 위 화살표) → 홈 화면에 추가 → 오른쪽 위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