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
-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