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□ 농가 / 비농가 구분 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 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- 지원 내용
-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신청 기한
- 2026-07 ~ 2026-11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