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, 농업인 주거비 지원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-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,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 가구
- 지원 내용
- 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- 신청 기한
- 분기별 공고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