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, 3년간(출산 시 최대 5년)
-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18세~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
- 지원 내용
-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, 3년간(출산 시 최대 5년)
- 신청 기한
- 상하반기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