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