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
-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※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(최대 6개월 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※ 세대당 1회에 한정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