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-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