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