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
-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1. 독립유공자 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. 참전유공자 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
- 지원 내용
- ○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- 독립유공자 월 250,000원 -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,000원 ○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- 6.25참전유공자 월 300,000원 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,000원 - 전몰군경유족 월 230,000원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- 전상군경 월 200,000원 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80,000원 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,000원 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,000원 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 -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,000원 -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,000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