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