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- 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- 지원 내용
-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- 신청 기한
-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