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
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)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,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.
- 지원 내용
- ○ 대상자&지원금액 - 참전유공자(6.25, 월남전): 본인 250,000원 / 유족 180,000원 - 전몰군경 유족: 250,000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