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