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지붕개량 지원
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○ 지원내용 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 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- 신청 기한
- 전년도 8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