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축하금
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(최초 1회)
-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(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) ※ 2024. 1. 1. 이후 전입자
- 지원 내용
-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(최초 1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