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에 자산형성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희망저축계좌 I :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○ 희망저축계좌 II :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○ 청년내일저축 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-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5세~만 39세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희망저축계좌 I (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) 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30만원 지원 ○ 희망저축계좌 II (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)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10만원(1년차),20만원(2년차),30만원(3년차) 지원 ○ 청년내일저축계좌 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/만15세~만39세 이하) : 월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) 납입시 30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 참조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