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