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- 지원 내용
- 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- 신청 기한
-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