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청년 웰컴키트(행복꾸러미)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(6개월 이상 거주)
- 지원 내용
-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(신청->물품 발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