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- 지원 내용
- 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