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시민안전보험(자전거보험)
시민·어린이 대상 재난·안전사고 보험 보장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(외국인 포함, 시민안전보험·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)
- 지원 내용
- ○ 시민안전보험(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, 외국인 포함) 화재·폭발·붕괴·사태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화재·폭발·붕괴·사태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익사사망(선원 포함, 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·열사병 포함, 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 12세 이하): 1,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(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