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-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
- 지원 내용
-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 ~ 출산 후 1개월까지 ※ 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