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아산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