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철분제 지원
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아산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아산시 거주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- 최대 5개월분, 소급지원 불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