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
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* * 3개월 이상 실근
- 기관
- 충청남도 아산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○ (근로자 요건) -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-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-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-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. 단, 외국인 중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
- 지원 내용
- ? 지원대상 및 기준 ○ (지원대상) -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○ (근로자 요건) -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-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-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-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. 단, 외국인 중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○ (주소지 기준) -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-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?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○
- 신청 기한
- 2026. 9.7. ~ 2026. 11. 30. 예산 소진시 종료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