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