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, 그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