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수당
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-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6.25) 에게 월 35만원 지급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월남) 에게 월 30만원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