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- 기관
- 충청남도 부여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- 지원 내용
-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- 신청 기한
- 2026.01.05.~2026.02.06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