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
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
- 기관
- 충청남도 부여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
- 지원 내용
- ㅇ 보장기간 : 2024. 10. 16. ~ 2025. 10. 15.(1년) ㅇ 피보험자 :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- 농협손해보험(주) / 1644-9666 -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/ 041-830-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(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) - 상해사망 :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/ 3,000만원 - 상해후유장해 :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3~100%) / 3,000만원 한도 - 질병사망 :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/ 3,000만원 - 질병후유장해(80%) :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%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/ 3,000만원 - 상해/질병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