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청양사랑상품권)
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% 할인 구매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1.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- 지류형: 연령 제한 없음,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- 모바일형: 앱 가입 만 14세 이상,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,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2. 제외대상 - 만 19세 미만: 모바일형 충전 불가 (지류형 구매는 가능) - 만 14세 미만: 모바일 앱 가입 불가 - 타인 명의 휴대전화·계좌 이용자: 모바일형 충전 불가 - 법인 및 단체: 할인 구매 대상 제외 -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
- 지원 내용
- 1. 서비스정의(개념) 청양사랑상품권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「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,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. 지류형(1천원권·5천원권·1만원권·5만원권)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,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. 지원내용 -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% 할인 (30만원 구매 시 264,000원 결제) - 할인 구매 한도: 개인 월 30만원, 지류형·모바일형 합산 적용 -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% 적용 -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