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