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홍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 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,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-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-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-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-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-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-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