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
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홍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 벼를 재배하는 농가(0.1ha 미만 농가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홍성군 거주(주민등록)하는 벼 재배 1,000㎡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- 벼 재배면적 0.1ha ~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-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,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○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- 농가당 소요량 : 농가별 재배면적(㎡)×3.6(원/㎡)/약제공급단가 -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, 소수점 이하 절사(최소수량 1봉지) 예시) 소요량 0.3 → 1봉지, 소요량 1.9→1봉지 -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
- 신청 기한
- 20260202~20260213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