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- 지원 내용
-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- 신청 기한
-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